회사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이 요청할시 보여줄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 제 10조 포상및 징계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사관리 규정을 확인하여 보고 싶을때 회사에 요청하면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거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은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열람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치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용의 경우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하위 규정인 인사관리규정도 취업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