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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끼가많은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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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학위취득으로 인한 호봉변경건

전문대 졸업 후, 바로 취업했으며

재직중에 편입하여 4년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호봉인정을 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호봉제인데 대졸자와 군제대자 이런식으로 호봉수를 계산합니다.

2년제 졸업하고 해당호봉에 입사하고 1년단위로 호봉이 올랐으나, 편입하여 학위취득하여 2월 졸업인데 현재 호봉에서 2호봉 더 올라갈수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차이가 많이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4년제 호봉을 인정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봉 등 인정요건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편입으로 4년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호봉을 소급해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율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학위 취득 시 호봉을 재산정하거나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2) 입사 시 학력과 군경력으로 초임 호봉 결정 이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 상승

    이것은 입사 이후 학력 변경은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긴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