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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

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

제가 올해 3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처음에 벌금형 700만원을 받았다가 11월 20일 선고 일에도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제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기도 하고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해서 항소를 하려는데 항소장은 형사, 민사 중 무엇으로 해야되며 항소 시 국선 변호사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쟁점 정리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므로 항소를 하려면 형사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로 벌금액을 다소 낮출 여지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사고 경위·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감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양형 사유 정리와 자료 준비 정도가 핵심입니다.

    • 항소장 유형 및 절차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형사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이후 정해진 기한 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의 중심은 “양형부당(벌금이 무겁다)” 주장이며, 절차 위법이 없다면 사실오인 주장보다는 형량 경감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양형 경감 논리 및 준비자료
      초범, 단독사고, 피해자 유무 및 피해 회복 여부, 직업상 불이익, 가족부양 사정, 깊은 반성, 재발 방지 조치(금주·치료·교육 수강, 대중교통 이용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사회 관계에서의 신뢰 자료 등을 확보하면 법원이 양형을 다시 고민할 여지가 커집니다.

    • 변호인 선임 및 실무적 조언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벌금형 사건은 법원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변호인을 붙여 주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경제사정, 사건의 중대성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선임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상 항소장만 내고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결과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형량 감액 가능성·비용·기록 내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 되고, 항소장 제출 후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심에서 이미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던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