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90일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2.08~23.08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23.11.2~24.10.07까지 알바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상용직 자진퇴사 후 90일 일용직 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번째 알바 한 일수가 90일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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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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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90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알바인지 주몇일 일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90일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23년 11월 2일부터 24년 10월 7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24년 10월 7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