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목적 알바 일용직
22.11부터 23.08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건 알겠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채우려면 무조건 9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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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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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무조건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종전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건 알겠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채우려면 무조건 9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