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 중고 거래 사기 신고를 했을 때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이고, 알바를 하여 모은 돈으로 구매하려고 하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 신고하고 이후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실 수 있을까요? 같이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님께서 아실까 염려가 됩니다. 부모님 모르시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만약에 아시게 되신다고 해도 사기 당한 금액을 모르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 또한 염려가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5년생이면 성인이실 것인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만큼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시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