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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두꺼비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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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 중고 거래 사기 신고를 했을 때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이고, 알바를 하여 모은 돈으로 구매하려고 하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 신고하고 이후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실 수 있을까요? 같이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님께서 아실까 염려가 됩니다. 부모님 모르시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만약에 아시게 되신다고 해도 사기 당한 금액을 모르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 또한 염려가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5년생이면 성인이실 것인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만큼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시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