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는 중에 부인이 당해 법인에게 부인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과의 매매사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