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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착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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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회사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최소5달걸린다고 퇴사하는게 어떻겠냐고 강요를 하는데 처음 입사할때

자기네는 오래할사람을 뽑는다고 말했는데

3달동안 다니고있는데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 요청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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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리모델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퇴사권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리모델링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해고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 퇴직 원유는 권고사직의 제안일 수 있으므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라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실제 해고가 발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