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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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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1. 해고예고통지서를 2월말에 받고 이에 따라 3월31일이 해고일입니다.

  1. 3월 20일 근무중 산재가 발생했고,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만약 4월20일쯤 요양 승인이 안나오면(거부로 나오면) 3월31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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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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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질병 등 산재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회사가 당초 통지한 해고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일은 3.31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해고일과 관계없이 상병 치유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월 20일 당시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상황이었다면 해고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