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선 진로변경과 전방주시태만 과실 질문
터널 진입 전 3차선 도로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3차선 뒤에서 구급차가 오고있어 상대방 차량은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을 조금 먹으면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 앞에도 공간이 꽤 있어 속도를 안줄여도 될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더 느려서 제 차 오른쪽 앞 범퍼와 상대방 차 왼쪽 뒷범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이 더 클거라 생각되는데 인정을 못하네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초 실선구간이면 차선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상화응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80~9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