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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집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시 법적으로 우선순위 계약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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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집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시 법적으로 우선순위 계약을 할수 있나요?

      ==> 가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자체로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 성격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끝난 상태로 지급하였다면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전까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것은 계약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급하기전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것으로 볼수있고 , 그 권리주장도 가능은 하지만, 단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 처럼 용도가 정해져 혹은 계약금의 명목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면 계약금처럼 효과가 생깁니다. 배액배상이나 포기해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금과는 다르게 소액이니 잘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 물건의 우선적인 선점이 목적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법률관계는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이나 매매목적물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중도금 등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 등"이란 매매 목적물에 대한 특정, 총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입니다.

      만일 가계약을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특약사항에 ‘계약의 해제 시 가계약금은 환불’ 사항을 적으시거나 구두나 문자로 약속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