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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저희 작은고모 이야긴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지금 10년째 민사 소송을 거시는데 혹시나 저희 작은고모가 입국을 못하실까봐요 그 여러 차례 사기 민사 로 10년 넘게 소송을 걸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나요? 채권자가 재차 소송을 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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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10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작은 고모님이 입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10년째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출국금지조치 등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국을 못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