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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관련 통신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완공일로 날짜 변경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구두상 계약이고 이전에 사용 하던 핸드폰에 문자로 완공임을 알리는 날이 있으나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고 백업된줄 알았던 문자 내용은 백업 안되고 다 지워져있슺니다

통신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면 내어줄수 있으나 100%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통신사 공문도 요청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또 어찌 작성하면 좋을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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