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관련 통신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완공일로 날짜 변경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구두상 계약이고 이전에 사용 하던 핸드폰에 문자로 완공임을 알리는 날이 있으나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고 백업된줄 알았던 문자 내용은 백업 안되고 다 지워져있슺니다
통신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면 내어줄수 있으나 100%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통신사 공문도 요청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또 어찌 작성하면 좋을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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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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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는 식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