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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민번호를 몰라도 주민센터에세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초본을 받을수 있나요?
주민번호를 모르면 통신사에 사실확인신청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알뜰폰이면 수십개 통신사를 다 조회해야 되나요?
보정명령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대 며칠까지 연장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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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정 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알뜰폰 통신사들이 많지만 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정명령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고 이를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정 명령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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