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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23

아파트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사시고 계시는 집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시세는 약 1억정도 오른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를 팔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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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라면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라면 중과세율(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등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시세차익이 1억 정도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가구1주택이면서 시세가 12억이 안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1주택만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신 경우로서 매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십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혜당 되시면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해당 주택 1채뿐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