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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남에게 자산을 양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자산을 양도 받게 된 경우 액수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세금없이 얼마 정도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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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타인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10%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인 경우 6억원

    까지,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삼자 또는 타인으로 지칭하는 경우 면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증여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부동산 등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이는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