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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주 5일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 , 휴일근로 인지

스케줄근무로 주 5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후에 주 6일째 7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토, 일 예를들어서 각 11시간 근로

토일의 근로시간인 22시간이 연장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지급해야되는건지

주휴일을 각주에 다르게 설정한다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7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하루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7일 중 주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