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현과 누락 경청정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현금영수증(매입현과) 2천원이 누락된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금액 반영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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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부가세 환급 가능하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불공제로 경비처리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 누락한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현금영수증 누락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안
2) 매입 현금영수증 누락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를 전액 손비 처리하는 방안.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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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원을 매입세액공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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