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 누락한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현금영수증 누락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안
2) 매입 현금영수증 누락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를 전액 손비 처리하는 방안.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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