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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25년 매출 중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26년 1월 16일에 발행되어 25년 2기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감소하여 추가로 납부할 부가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오히려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며,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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