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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고릴라259
독특한고릴라25922.07.11

야간근로자 기본급 산정문의 (기본급*야간수당) +연장근로시간

주간근로자 임금산정

1. 09:00 ~ 18:00 / 식사시간 1시간

209시간 / 기본급 (최저시급) / 연장근로 52시간 산정 진행 문제없음

2. 야간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2:00 ~ 06:00 / 식사시간 1시간

209시간 / 기본급(최저시급*야간수당) / 연장근로 + 휴일근로 52시간 으로 진행여부 문의

2. 22:00 ~ 06:00 / 식사시간 1시간

209시간 / 기본급 / 야간근로 52시간 종료?? 되는여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으로 구성하며, 해당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14,480원을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238,160원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번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35시간 근로이므로 그만큼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