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작업실을 빌려 사용중인데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10%가 결제 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원래 현금영수증은 의무로 끊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