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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소방1970
신소방1970

건축물 신축시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30평(단층) 정도의 근린생활 건축물을 법인명의로 신축시 취등록세등 세금 납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챙겨야 할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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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신축 취득세는 약 2.8%입니다. 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계약서와 명세서는 챙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 보존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의 2.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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