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른사람에게 사전 증여를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상속공제를 받는 방법 중 특정 다른사람에게 사전 증여를 하라는 말이 있던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게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이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음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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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사전 증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