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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족이나 지인이 가상화폐나 주식을 대신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원금과 수익을 다 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신 자녀의 돈(세뱃돈,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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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신 투자해달라고 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하여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 손실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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