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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액 전자기기 택배 안 왔다고 하면 택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해준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분실이던, 구매자가 잘 받아놓고 환불 받기 위해 사기치는거라고 해도 경찰이 못 찾게 팔아버리거나, 사용을 안 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들텐데 왜 경찰 접수가 우선인가요? 배송 장소 근처에 cctv도 없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찾긴 어려울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아무래도 그런 경우라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되고 그 경찰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일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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