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택배 미수령 민원이 반복돼 사기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지 궁금하신 거군요. 질문 취지상 영장 발부 요건을 외부 시각에서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본인이 피의자 입장이시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잦고 정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영장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범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고 사건과 관계있는 물건에 한정해서만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 주문·환불 내역, 실제 물품 보관 정황 등이 자료로 구체화되면 사기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