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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가 택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가 택배로 고액 물품을 시키고 상품을 못 받았다고 택배사에 민원을 자주 넣었고, 택배사에서는 112 신고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신고 내역을 볼 때 너무 비정상적이면 집에 모아두고 환불 하는 사기꾼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충분히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택배 미수령 민원이 반복돼 사기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지 궁금하신 거군요. 질문 취지상 영장 발부 요건을 외부 시각에서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본인이 피의자 입장이시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잦고 정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영장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범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고 사건과 관계있는 물건에 한정해서만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 주문·환불 내역, 실제 물품 보관 정황 등이 자료로 구체화되면 사기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