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3일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표가 실수하고는 저한태 뭐라 하길래 대화를 했더니 저보고 그냥 나가라네요
여기 근무자가 격일 2명 청소팀 부부 이렇게 되어 있을탠데 그 부부의 딸도 같이 청소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부당해고 당해서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명이 격일로 교대한다는 말이면, 1인으로 계산되고, 2명씩 4명이 격일 근무한다면 2인으로 산출됩니다.
부부 2명이 청소를 하고, 딸 1명이 청소를 한다면, 딸의 경우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다고 우기면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 2인 격일이면 4인 사업장,
2) 4인 격일이면 5인 사업장에 해당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 투입된 연인원을 한달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