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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당나귀

진실한 당나귀

남의집에서 귀금속을 찾아 주었을때

고객집의 비데를 점검 관리 하는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비데를 뜯었는데 비데 뒤쪽에서 금발찌를 찾았습니다

고객님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는데 고객은 고맙다는 인사만 했는데 고객한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비데뒤에서 발견된 금발찌는 유실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