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적이 없는데 절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고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1. 12. 22. 18:49

미용실 에서 있던 일입니다. 빗과 에센스를 가져갔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빗은 동의하에 하나 가져갔고 에센스는 건드린적이 없습니다

첫번째방문 에서는 빗+에센스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이번은 두번때 방문입니다.

첫번째 방문시 받은 빗을 분실하여

빗 구매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첫 고객에만 주는 것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직접 구매의 사를 밝혔는데 서비스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예약제 미용실)

그런데 예약시간을 잊은 미용실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그부분에 대해 리뷰를 작성했더니 명예훼손+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환불해줄테니 리뷰 내리라고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지만

리뷰는 삭제한 상황입니다 .

근데 갑자기 저를 도난죄로 신고 했습니다.

미용실을 다녀간지 일주일 지나서 제가 빗이랑 에센스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에센스는 손 댄적도 없고

빗은 구매의사까지 밝혔는데도 가져가라 하고선

통에 있던 에센스와 빗을 몽땅 훔쳐갔다고 신고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업체 사진을 보면 cctv가 분명히 있는걸로 보이는데 확인해보면 간단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게 물어보니 미용실 내부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경찰에게

" 제가 고소당한건가요? " 물어보니 "고소는 아니고 신고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고죄 신고시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신고와 고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 경찰진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무고죄는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신고를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신고시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신고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

3.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육하원칙에 맞추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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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사실이 없으며, 상대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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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무고죄의 고소도 가능하나 완전히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입증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방어를 하고 관련하여 해당 행위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021. 12.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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