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적이 없는데 절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고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미용실 에서 있던 일입니다. 빗과 에센스를 가져갔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빗은 동의하에 하나 가져갔고 에센스는 건드린적이 없습니다
첫번째방문 에서는 빗+에센스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이번은 두번때 방문입니다.
첫번째 방문시 받은 빗을 분실하여
빗 구매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첫 고객에만 주는 것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직접 구매의 사를 밝혔는데 서비스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예약제 미용실)
그런데 예약시간을 잊은 미용실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그부분에 대해 리뷰를 작성했더니 명예훼손+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환불해줄테니 리뷰 내리라고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지만
리뷰는 삭제한 상황입니다 .
근데 갑자기 저를 도난죄로 신고 했습니다.
미용실을 다녀간지 일주일 지나서 제가 빗이랑 에센스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에센스는 손 댄적도 없고
빗은 구매의사까지 밝혔는데도 가져가라 하고선
통에 있던 에센스와 빗을 몽땅 훔쳐갔다고 신고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업체 사진을 보면 cctv가 분명히 있는걸로 보이는데 확인해보면 간단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게 물어보니 미용실 내부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경찰에게
" 제가 고소당한건가요? " 물어보니 "고소는 아니고 신고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고죄 신고시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신고와 고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 경찰진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