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감가상각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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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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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현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싶지 않다면(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이나 일부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실제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용승용차량 또는 의제상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시 조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ifrs 적용 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미래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감가비를 인식할 때만 세법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감가비는 인식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