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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 퇴사시 유니폼비 환급관련 불법인가?

1 - 지각비 관련

제가 퇴사 전 2시간을 지각했는데 6만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불법이라고 알고있긴했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2 - 퇴사 시 유니폼 환급 관련

유니폼을 맞추고 6개월 미만 퇴사시 100%환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 퇴사시 50% 환급, 1년 이상 무료. 라고 구두로 있었던 규칙입니다 동의서에 싸인 하거나 한 건 없고 종이로 직원실에 붙여놨어요

저는 유니폼 교체 시기가 되어 맞추고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유니폼비 104,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불법인지 좀 부탁드려요 ㅜㅜ

불법이라면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도,,,

이거에 대해 사측에서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유니폼 환급관련 내용의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시간*시급).

    2. 기간에 따라 유니폼비 환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폼비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각 시 이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면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유니폼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질의와 같이 유니폼비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별다른 약정없이 제공 후 임의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