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퇴사시 유니폼비 환급관련 불법인가?
1 - 지각비 관련
제가 퇴사 전 2시간을 지각했는데 6만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불법이라고 알고있긴했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2 - 퇴사 시 유니폼 환급 관련
유니폼을 맞추고 6개월 미만 퇴사시 100%환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 퇴사시 50% 환급, 1년 이상 무료. 라고 구두로 있었던 규칙입니다 동의서에 싸인 하거나 한 건 없고 종이로 직원실에 붙여놨어요
저는 유니폼 교체 시기가 되어 맞추고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유니폼비 104,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불법인지 좀 부탁드려요 ㅜㅜ
불법이라면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도,,,
이거에 대해 사측에서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니폼 환급관련 내용의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시간*시급).
기간에 따라 유니폼비 환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폼비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각 시 이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면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유니폼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질의와 같이 유니폼비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별다른 약정없이 제공 후 임의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