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
몇달전 천만원 넘게 사기 당해서 신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불송치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그 후 다시 통보가 왔는데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송치(불구속)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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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송치(불구속) 된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송치는 그 반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처벌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나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