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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탐구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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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월급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직원들의 연령층 중 20대 초 중반이 다수인데요

최초 면접 및 근로계약시 설명한 해야하는 업무들에 대해 본인들이 하고싶은 일들만 하고

조금 귀찮거나한것은 절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어찌해야할지 힘이듭니다ㅠ

(업체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이며 행여나 업무가 많이 어려운가??하실까 하여 덧붙히자면

저희업체의 업무난이도는 오늘 첫출근해서 딱히 배움이나 인수인계없이 가능한

입사1개월이나 5년이나 업무 강도 변화없는 단순업무이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는일도 아니고 있다..없다..있다..없다.. 하는 수준입니다.)

맘 같아선 내가 할테니 집으로가세요!! 하고싶지만 ..ㅜ저도 맡은일을하고있으니..

하나 더 울화가 나는것은 이 친구들 근로계약시 조건없이 3년간 매년 20만원씩 인상,

이후 연차에는 연봉협상 하기로하여 급여는 지속적으로 올려주고있고

연차 등의 휴무는 계속 늘어나고..

많은 직원들이 그러는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두 세명의 직원들이 그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눈엣가시같습니다... 나는 계약을 다 지켜야하고.. 직원은 해야할 일을 안해도 집가라고도 못하고.. 짧은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기전엔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수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직무유기?도 해고사유가 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또 한 업무삭감등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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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유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고, 징계가 가중되는 형식이 아니라면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급여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로서 감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급여를 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에 따라 근태불량이 징계해고사유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협의하여 임금삭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