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월급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직원들의 연령층 중 20대 초 중반이 다수인데요
최초 면접 및 근로계약시 설명한 해야하는 업무들에 대해 본인들이 하고싶은 일들만 하고
조금 귀찮거나한것은 절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어찌해야할지 힘이듭니다ㅠ
(업체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이며 행여나 업무가 많이 어려운가??하실까 하여 덧붙히자면
저희업체의 업무난이도는 오늘 첫출근해서 딱히 배움이나 인수인계없이 가능한
입사1개월이나 5년이나 업무 강도 변화없는 단순업무이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는일도 아니고 있다..없다..있다..없다.. 하는 수준입니다.)
맘 같아선 내가 할테니 집으로가세요!! 하고싶지만 ..ㅜ저도 맡은일을하고있으니..
하나 더 울화가 나는것은 이 친구들 근로계약시 조건없이 3년간 매년 20만원씩 인상,
이후 연차에는 연봉협상 하기로하여 급여는 지속적으로 올려주고있고
연차 등의 휴무는 계속 늘어나고..
많은 직원들이 그러는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두 세명의 직원들이 그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눈엣가시같습니다... 나는 계약을 다 지켜야하고.. 직원은 해야할 일을 안해도 집가라고도 못하고.. 짧은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기전엔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수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직무유기?도 해고사유가 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또 한 업무삭감등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유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고, 징계가 가중되는 형식이 아니라면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급여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로서 감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급여를 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에 따라 근태불량이 징계해고사유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협의하여 임금삭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