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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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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회했을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따로 냈다는게 안뜨고 공판기일변경명령만 되어있어요

사건 조회했을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따로 냈다는게 안뜨고 공판기일변경명령만 되어있어요

그 후에 피고인이랑 피고인변호사한테 명령통지서 보냈는데 판사님의 일정사유로 공판기일을 변경한거인가요?

아님 피고인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이랑 정상자료제출로 인해 변경된거일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유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경신청을 하게되면 변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님의 개인적인 사유나 아니면 사건진행에 대한 판사님의 판단으로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원(판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재판부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