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즈 오표기 환불건에 관하여

제가 약 한달전 자켓을 팔았는데

알고보니 사이즈가 2인겁니다

저는 4라고 기입하고 판매를 한 상태이고

그런데 어제 구매자로부터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1회정도 입은거 같고요 환불 해줘야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본인이 기입 오류를 범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사이즈를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정보 오기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환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담보책임 조항에 따르면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지 무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점은 판매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어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의 하자나 정보 오류로 인한 환불 요구는 제품을 수령한 직후 또는 최소 수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구매자가 자켓을 수령하고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물품을 보유하며 사실상 구매를 확정지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이즈를 잘못써서 팔았으면 환불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환불해주시고 사이즈를 잘 써서 다시 파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