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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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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지급 시 포함 여부

2020.8.3. 퇴직연금 복지과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 시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 담당자분들은 인수인계 때

퇴직급여에 경영평가성과급 미포함하라고 하더라구요

> 1.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지급 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 등급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포함시켜야 한다면 지금부터 3년전 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며, 기관마다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2.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