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호회에서 모임 후 정산한 돈 1/n 안내고 도망갔을 경우
모임에서 음식을 먹고 나온 금액을 모두 1/n을 하기로
음식값을 내라고 재촉을 해도 2일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안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너무 괘씸하고 독촉 문자를 보고도 일부러 아무 대답도 없고 돈도 안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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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