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채권추심회사의뢰 수수료
민사소송중이고 소송전 원고가 xx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한 상태입니다 패소할시 의뢰수임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의뢰인이 내는건가요 저한테 의뢰비33프로를 얘기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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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한 상태입니다 패소할시 의뢰수임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의뢰인이 내는건가요 저한테 의뢰비33프로를 얘기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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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