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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유머있는침팬지

다소유머있는침팬지

25.02.20

민사소송중 채권추심회사의뢰 수수료

민사소송중이고 소송전 원고가 xx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한 상태입니다 패소할시 의뢰수임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의뢰인이 내는건가요 저한테 의뢰비33프로를 얘기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뢰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의뢰를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