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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민사소송중이고 소송전 원고가 xx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한 상태입니다 패소할시 의뢰수임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의뢰인이 내는건가요 저한테 의뢰비33프로를 얘기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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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뢰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의뢰를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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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