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의 효력 여부 문의입니다.
9/20(만기 2개월전) 보증금 감액 조정과 계약갱신 문의
집주인이 시세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하였고, 한달뒤 다시 연락하기로함
10/21(만기 1개월전)연락하여 보증금 조정문의
10/21~30까지 여러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안됨
10/30 집주인 연락되어 보증금 조정불가 통보
세입자가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집주인은 2개월 전이라 보증금 3개월 후 돌려주는게 가능하다고 회신
세입자는 갱신협의는 보증금 조정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고 당시에 말했으면 당연히 이사했을것이다 당시 협의는 무효니 계약 만료기간으로 반환해달라 회신
집주인은 더이상의 문자는 사양하겠다고 선언
참 어렵네요...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효력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만료일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명확히 그 내용(감액이 어려울 시 갱신 의사가 없는 점)을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