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안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년 넘게 공장에 재직중이고
불안장애가 재발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필요 서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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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자의 개인 질병(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확인(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