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 안 한 경우와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다르게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가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로 20%가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하였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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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했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차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5.31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이내에 했으나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등이 있어서 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5.31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