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
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
결정내용
요양기간: 2024.9.11.~2025.9.23.
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결정내용
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
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