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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근사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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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

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

결정내용

요양기간: 2024.9.11.~2025.9.23.

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결정내용

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

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발송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도 요양기간을 명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수령한 통지서에 요양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다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