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통원치료 공백)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요양신청서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신청 중인데, 요양기간 산정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문자로는 07/03~07/17 입원 기간에 대해 요양신청서 승인이 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상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07/03 ~ 07/17: 입원

  • 07/17 ~ 08/14: 통원치료 (취업치료 불가능)

그런데 07/17일부터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점부터 통원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08/14일까지의 기간이 통원치료 인정 기간(휴업급여 대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휴업급여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에 근거한 요양기간에 한해 지급됩니다. 의사소견서에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병원 방문이 없었다면 공단은 해당 기간을 요양 기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계획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진료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통해 요양 기간을 다시 확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7.17까지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이후 기간 인정 어렵습니다. 연장신청을 해서 추가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