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통원치료 공백)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요양신청서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신청 중인데, 요양기간 산정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문자로는 07/03~07/17 입원 기간에 대해 요양신청서 승인이 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상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07/03 ~ 07/17: 입원
07/17 ~ 08/14: 통원치료 (취업치료 불가능)
그런데 07/17일부터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점부터 통원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08/14일까지의 기간이 통원치료 인정 기간(휴업급여 대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