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는 사업자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접 기장할 수 있으나,
세무 회계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복식장부
기장 및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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