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장부를 직접 써보려는데 쉬울까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장부로 제출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아볼까 합니다.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수익금은 딱 한달에 한 번씩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초보도 작성하기 간단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는 사업자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접 기장할 수 있으나,
세무 회계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복식장부
기장 및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고 수입만 한달에 한번씩만 있다고 하면
개인이라도 복식부기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다면
(차) 현금 xx (대) 매출 xx, 매출부가가치세 xx 정도로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하니,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