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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복식부기장부를 직접 써보려는데 쉬울까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장부로 제출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아볼까 합니다.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수익금은 딱 한달에 한 번씩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초보도 작성하기 간단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는 사업자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접 기장할 수 있으나,

      세무 회계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복식장부

      기장 및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고 수입만 한달에 한번씩만 있다고 하면

      개인이라도 복식부기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다면

      (차) 현금 xx (대) 매출 xx, 매출부가가치세 xx 정도로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하니,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