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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솔개25
현명한오솔개25

부부간 재산 포기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

남편과의 사이가 안좋아서 한집에 있지만 거의 안마주치고 육아 얘기만 하고있어요.

생활비를 반반 내자고 하니. 전세집 :저희가 사는집. 대출낀 자가:제가 일하는 공부방

공부방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출+원금.관리비등 여러 비용은 본인이 아예 안내겠다고 하네요.

공부방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냐고 하니? 한다는데 변호사 공증 받아놓으면 향후 5년 10년 후라도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은 미정입니다

이혼전 재산포기 공증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효력있게 하는방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그러한 사항을 정하여도 재산분할에 참고가 될 뿐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합의가 불가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효력이 있게 합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