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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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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 범죄를 행하였을때는 행위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때를 기준으로 하나요?범행을 한것은 촉법소년,범죄소년때인데 발각된것은 성인이 된 후면 소년보호처분은 안받나요?변호사님마다 하는 말씀이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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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을 당시에 성년이라면 소년호보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는데

      소년법에서의 연령의 기준은 판결선고시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범죄행위시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다를 경우

      처분을 받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따라서 판결 당시 성인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소년법의 경우는 사실심(1심 +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따라서 소년(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