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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꿩96
날렵한바다꿩9620.12.04

쇼핑몰창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주류통신판매가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주 같은 경우 성인인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온라인 도매판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국세청에서 무슨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현재 술팜, 술마켓 등처럼 위탁판매를 허가받기 위해선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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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및주정제조면허가 있습니다. 판매업면허종류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정도∙소매업, 주류소매업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제조∙도매∙소매 각 유통단계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