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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몇 번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하기 위해 3~4개월 출근을 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얘기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으니 급여는 줄 수 없다는 말만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이 불안정해진 저는 그대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취업사기로 신고나 출근을 한 저 기간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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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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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4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었으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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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하는등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