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시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시 언제부터 유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도저히 찾을 수 가 없어 질문글을 남깁니다.

연말정산 할때 월세공제를 할때는 분양권은 들고 있어도 월세공제에 한해서는 무주택자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분양권을 들고 있으면 언제 유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건물등기가 저한테 넘어오면 그때부터 유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유주택자라면 연말정산 무주택자란에 체크를 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권의 잔금 및 등기가 이루어져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월세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