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닐하우스 임차인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논 계약 만료는 지난해 12월에 끝났구요.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이 쓰레기 매립장처럼 됐어요. 임차인이 철근만 고물상에 판다고 계약했고 폐기물도 치운다고 말만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원상복귀 해준다고 안했지 않냐고 적반하장입니다. 원래 원상복귀 내용이 있었는데 갱신하면서 임차인이 자기가 그 내용을 뺀 계약서를 해왔어요. 그때는 저희도 잘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전화도 안받고 어쩌다 연결이 되도 그냥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법점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또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원상 회복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폐기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차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